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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 시민위원회 조정안(권고안)

[기사 소개글] 조정안 전문을 그대로 싣는다
3월부터 8회에 걸친 회의 결과 조정안 마련

  • 입력 2019.06.25 14:17
  • 수정 2019.06.25 14:39
  • 기자명 여수넷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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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수산물특화시장

2012 여수 엑스포 이후 우리 여수시가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관광업계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수산업계 종사자들도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 특히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수산물 특화시장은 수산물 시장의 상징이자 중심이 되어 수산관련 관광지로서의 여수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 수산물 특화 시장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수산물 특화시장 주식회사와 상인회 간의 갈등이 여수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되어 관광 여수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추후로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어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행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경우 관광 여수의 이미지와 여수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우려하여 여수시가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이에 여수 시민들을 대표하는 본 분쟁조정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비록 시의회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본 위원회가 대표성에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여성단체, 그리고 주민자치협의체 등 다양한 분야를 반영하는 대표들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왔다.

2019년 3월 4일에 본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3월 11일부터 6월 현재까지 총 8회의 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동 기간 중에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측과 상인회 측에 주식보유 현황, 공과금 내역서, 공과금 납부 내역서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그 내용이 상위하여 원만한 조정안을 얻어내는데 도움을 줄 만큼 만족스러운 협조를 얻어내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조사와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권고한다.

첫째, 주식회사는 현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일부 상인들, 특히 상인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선별적 적대조치를 중지하고 상인들이 지불해야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 원금(연체료, 연체이자 제외)이 정당하게 지불되거나 상계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고, 이러한 비용의 지급이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인들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수산물 특화시장 내 점포나 아케이드 점포에 입주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관리비 및 공과금과 관련한 주식회사와 상인간의 분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채권, 채무관계를 처리하도록 권고한다. 만일 판결결과에서 해수요금 및 연체료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수요금은 인근의 시장에서 적용되는 해수요금을 평균한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연체료는 2018년 4월 11일에 재편한 주식회사의 정관 제51조(연체율)에 따라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상인회는 주식회사가 부과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 원금(연체료, 연체이자 제외)을 우선 지급하고, 관리비 및 공과금과 관련한 주식회사와 상인간의 분쟁으로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채권, 채무관계를 처리하도록 권고한다.

셋째, 현재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과 상인회의 회장 및 집행부가 서로 상대의 지위와 주장을 무시하고 본 위원회가 제시하는 상기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과 상인회의 회장 및 집행부는 1개월 이내에 사퇴하고 새로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과 상인회의 회장 및 집행부를 구성하여 상기의 권고안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200여명의 상인이 제기한 20여건 이상의 형사소송 사건과 20여건 이상의 민사소송사건에서 피고로 되어 있으며 주식회사는 여수시의 재산인 아케이드를 주식의 매입이라는 형태로 30억원에 이르는 금전적 댓가를 받고 특정 상인들에게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인들이 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위원회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집행부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1개월 이내에 퇴진하고, 주식회사는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아울러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상인회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상인회가 연관된 50여건 이상의 소송과 관련하여 사법당국이 주식회사 측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여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식회사가 현 상인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인회의 상인회장과 집행부도 그에 대해 책임을 지고 1개월 이내에 퇴진하고 새로운 대표와 집행부로 상인회를 다시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넷째, 위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의 각 권고 내용이 상호 이행되지 않을 경우여수시는 2020년 12월 9일까지로 되어있는 아케이드의 존속조치를 중지하여 아케이드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다섯째, 주식회사가 여수시의 재산인 아케이드를 금전적 댓가를 받고 특정 상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아케이드 설치 취지 및 시 행정상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③항 각 2,3,4호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하여 여수세무서가 세무조사를 수행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한다.

2019. 06. 25.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 시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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