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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수산물특화시장,‘분쟁조정’ 왜 제자리 걸음인가

상인회 입장과 여수시 입장 차이 커, 상호 ‘신뢰’필요
상인회, “여수시는 주식회사 입장과 별 차이 없어 ‘조정’의 신뢰 떨어져”
여수시, “상인회가 임시점포 등 무리한 요구로 진전이 안돼”

  • 입력 2019.11.04 15:54
  • 수정 2019.11.05 10:33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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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에서 150일 넘게 여수수산물특화시징 단전단수 피해 상인들이 농성중인 시청 건설과 사무실 옆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단전단수 피해 상인들(아래 상인회)이 5개월 넘게 농성중이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안보인다.

여수시가 ‘분쟁조정시민위원회’ 결과 지난 7월 조정안까지 도출했지만 시청에서 5개월 넘게 농성중임에도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단전단수 피해상인들의 장사재개는 아직도 미지수다.

분쟁조정시민위원회 조정안 첫째 권고안에서부터 여수시와 상인회측 해석이 달라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아래는 분쟁조정시민위원회이 조정안(권고안)의 중요한 공과금 부분에 대한 언급이다.

“첫째, 주식회사는 현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일부 상인들, 특히 상인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선별적 적대조치를 중지하고 상인들이 지불해야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 원금(연체료, 연체이자 제외)이 정당하게 지불되거나 상계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고, 이러한 비용의 지급이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인들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수산물 특화시장 내 점포나 아케이드 점포에 입주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관리비 및 공과금과 관련한 주식회사와 상인간의 분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채권, 채무관계를 처리하도록 권고한다. 만일 판결결과에서 해수요금 및 연체료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수요금은 인근의 시장에서 적용되는 해수요금을 평균한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연체료는 2018년 4월 11일에 재편한 주식회사의 정관 제51조(연체율)에 따라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대해 상인회 입장은 “이미 관리비와 공과금은 공탁금을 통해서 지불이 됐고, 일부 상인의 경우 소송을 통해 오히려 더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10월 대법 확정 판결도 받은 바 있다”며, “여수시에서 납부하라는 공과금 등의 산정액은 조정이 아닌 일방적인 주식회사측의 입장에서만 행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상인들로서는 주식회사측의 요구와 거의 같은 여수시가 산정한 액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수시의 입장을 설명하는 여수시 지역경제과 남기복 시장관리팀장

여수시 관계자는 “상인회는 입주하여 장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권고안대로 일단 산정액은 받아들이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지, 주식회사측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상인회는 자신들의 산정액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중재하는 입장에서의 난감함을 표했다.

아울러 여수시 관계자는 “그렇다고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어, 권고안 문안대로 일단 자료에 나타난 양측 주장을 최대한 반영해 부과금을 산정했다. 그 산정액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게 우선 시급한 방안이다”라며 산정액 선납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 에서는 “지금으로서는 팽팽히 맞서 어느 누구도 검증된 정확한 공과금 및 관리비 산정액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이어서 법적 판단 이후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상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시의 제시 액수가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시의 입장을 말했다.

여기에 대해 상인회측은 “법적으로도 (공과금 문제로)승소하는 과정에 있으니, 공탁금 외에 추가 납부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와의 소송사건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여수시는 권고안에도 들어있는 ‘아케이드’ 입주라든가, 조정안에는 없지만 여타 임시점포를 개설해서 생계대책을 세워 줘야한다”고 맞섰다.

여수시로서는 임시 점포 개설 요구는 난감하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이 요구하는 아케이드 입점이나 여타 지역에 임시점포 개설을 요구하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며, 이는 또 다른 분쟁이 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분쟁조정의 목적이 (양측 법적 분쟁 때문에) 장사를 못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시가 조정에 나서서 하루 빨리 어떻게든 원래 점포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도록 돕고 지원하는 것이어서 상인들이 원래 위치에서 장사를 재개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입장”임을 거듭 밝혔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도 상인회측은 “아케이드는 시장관리권을 시가 부여하는 권한이고, 현재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따른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한다면 가능한데, 시에서 적극적이지 않아서 아케이드 점포 개설 생계대책 마련에는 신경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도 여수시의 입장은 ‘법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시는 “시장관리자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시장관리자 취소 사유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임의로 권한행사를 시가 맘대로 할 수가 없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시장관리자 취소 사유에 해당 되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상인회는 공과금 문제는 일단 산정한 액수를 납부하라는 시의 조정에 대해 산정액 납부의사가 없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생계대책으로 ‘임시점포’개설이라도 조치를 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여수시는 무리한 요구라면서 원래 점포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주장하며,  "그것이 바로 권고안 실행이다. 권고안이 차근차근 실행돼야 시가 주식회사와의 ‘중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팽팽한 주장으로 시청사 안에서의 상인들 농성은 장기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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