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경실련, “여수해양케이블카(주) 3% 공익기부 약정 지켜야

“여수해양케이블카(주)는 유료입장권 매출액 3% 공익기부 약정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수경실련 10밀 성명서애서 밝혀

  • 입력 2020.03.10 11:47
  • 기자명 최진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여수 케이블카 봉송 장면

 

여수해양케이블카()는 여수시민들이 자신들이 향유해야 할 돌산공원 및 자산공원 등 쉼터 공간을 지역의 관광자원확보와 경제 활성화라는 대의를 위해 여수해양케이블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양해를 바탕으로 케이블카사업을 시작 할 수 있었고, 그에 힘입어 사업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이제 와서 협정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도덕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수해양케이블카()는 시와의 협정서 문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기부가 시민과의 약속이었음을 잊지 말고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면 여수에서의 사업을 접고 여수를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협정이행을 촉구하여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있고,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는 제소 전 화해조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여수해양케이블카() 측의 준재심 청구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기각, 그리고 2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려 공익기부 약정을 부정할 만한 법률적, 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여수해양케이블카()의 주주와 경영진은 더 이상 지역민과 상생하려는 의지를 가진 기업인으로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여수경실련은 이처럼 우리 여수시민을 우롱하는 여수해양케이블카()의 작금의 사태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부도덕한 기업 여수해양케이블카()와 여수시에게 여수시민의 바램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여수해양케이블카()2014112411시 여수시와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 협약식에서 체결한 공익기부이행약정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여수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공익기부 약정서대로 즉각 이행하라!

하나. 여수시는 부도덕한 여수해양케이블카()측의 행위를 관망만 하지 말고 앞으로 행정상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여수해양케이블카()공익기부 약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그 결과를 여수시민에게 공지하라!

2020. 3. 10

여수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