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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상케이블카에 공익 기부금 미납 23억원 소송 제기

약속대로 매출액 3% 납부하라, 간접강제 소송
돌산 이장단 등 컨테이너 현장 농성 100일 맞아

  • 입력 2021.01.07 16:08
  • 수정 2021.01.07 16:17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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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추석 연휴 농성중인 돌산 사회단체 회원들

여수시 돌산읍 이장단이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사의 공익기부약정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와 1인 단식 투쟁을 벌인 후 현장 컨테이너에서 농성을 벌인 지 오늘(1월 7일)이 100일째다. 묵묵부답인 해상케이블카 운영사를 상대로 여수시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

여수시는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매출액의 3%를 공익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 간접강제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여수시는 변호사를 선임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소송을 낼 계획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약속한 공익기부금 23억원을 여수시에 내달라는 주문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러 차례 공익기부금 납부를 요구했지만, 케이블카 측의 입장이 워낙 완고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여수 케이블카가 공익기부금 납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농성장의 피켓 문구

돌산이 지역구인 박성미 여수시의원은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돌산 지역 어르신들이 집회한 이후 딱 100일이 지났지만 기업은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고 했던 약속이 신뢰인 것인데,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지역민이 농성까지 했으면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거죠. 시로서는 법적 대응이 몇 달 걸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입니다. 만시지탄이죠. 법적 조치가 많이 늦었습니다. 진작 했었야죠”

야경과 어우러진 여수해상케이블카 운행 모습

여수해양케이블카(주)는 2014년 11월 24일 11시 여수시와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 협약식'에서 체결한 공익기부이행약정서에서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약정했다.

하지만 여수해상케이블카는 2015년까지 벌어들인 매출액의 3%인 8억3,379만원을 기탁했을 뿐, 이후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공익기부를 미루고 있다.

여수시는 2017년 2월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3%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 승소했다.

여수시의 승소에도 업체가 공익기부금 납부를 미루자 이번에야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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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2021-01-08 09:37:38
전시장 당시 준공도 되지 않은 해상케이블카를 임시사용승인해 주고 여수10경에 올려주고 공무원 동원해서 주차관리까지 해주던 여수시가 약속한 공익기부금은 이장님들이 나서서 장시간 투쟁을 하니 이제서야 굼쩍이는 척이라고 하네요. 뭐 구린거라고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