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고위험군 직종에 종사하는 신천지 교인 중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교부한 교인을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11일 발표한 행정명령서에서 “신천지 예수교 교인들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고위험군 시설에서 집단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종사자에 대한 검사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예수교 교인(교육생 포함) 중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고위험직종 종사자 및 간병인을 처분대상자로 삼고, 검사에 응하지 않은 교인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전했다.
전남도는 현재 요양시설과 유치원,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신천지 교인 4백여 명을 진단검사 중이며 현재까지 검사자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한편 19일 현재 전남도내에서는 5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