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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체육시설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업소당 현금 50만원 지원, 경영피해 최소화 ‧ 소비진작 목적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진남스포츠센터 2층에 방문 신청

  • 입력 2020.06.25 14:21
  • 수정 2020.06.25 14:24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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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체육시설 457개소 방역 지침 준수 여부 점검 모습

코로나19의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민간체육시설에 전액 시비로 현금 50만원이 지원된다.

‘민간체육시설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결정되며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영위기와 생계 절벽에 내몰린 소규모 민간체육시설 사업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시는 수영장, 체육도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등 신고체육시설과 미신고 자유업종인 탁구장, 볼링장, 요가원 등 약 600여 개 업소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 22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체육시설(업소) 대표자다.

‘2020년 3월 22일까지 여수시에 사업자 등록 또는 영업신고가 되어 운영 중인 시설(업소)’ 또는 ‘2020년 3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기간 중 휴ㆍ폐업한 시설(업소)’ 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대표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해당 요일에 신청서류를 준비해 여수시 진남스포츠센터 2층 소회의실(061-659-5221~5223)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생활안정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체육시설업신고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과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민간체육시설 생활안정자금’ 은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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