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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파기환송 결정... 장석웅 전남교육감 '환영'

장 교육감 "교원노조의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의 노동기본권 침해 행위라는 판결에 동의한다"
"코로나 이후 미래 교육에서 전교조가 선도적 역할 해주길 기대"

  • 입력 2020.09.03 16:50
  • 수정 2020.09.03 16:55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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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파기환송 결정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원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장 교육감은 “하루 빨리 파기환송심 판결이 이뤄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취해진 일련의 행정조치를 교육부가 신속하게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정권 때 학교 미복귀를 이유로 안타깝게 직권면직됐던 노조 전임자들이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하루 빨리 열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장 교육감은 법적 지위를 다시 확보한 전교조에게 “ 코로나 이후 촉발된 미래교육의 새로운 길목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교육의 혁신과 변화에 새로운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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