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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도의원 대표발의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상임위 통과

공정무역 활성화사업 지원 근거 마련
강 의원, "공정무역과 지역경제 상생하는 '로컬페어운동' 될 것"

  • 입력 2020.09.09 11:32
  • 수정 2020.09.09 11:48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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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민주·여수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이 지난 8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이로써 전남도는 ‘공정무역활성화사업 지원근거’ 조항이 담긴 조례를 제정해 저개발국가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는 윤리적이고 착한 소비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

강문성 의원은 “공정무역은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행태”라며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기관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공정무역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취급 매장 및 판매처 확산 ▲공정무역 활성화 기반구축 ▲지역생산품과 연계·협력 ▲공정무역제품 판매 및 구매 확산 ▲전라남도공정무역위원회 설치 ▲공정무역제품 공공 구매 활성화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공정무역마을 운동 추진 등이다.

강문성 의원은 “지금까지 공정무역 운동은 개인적 차원의 소비 운동이었다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정무역 가치가 도민들에게 모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강무

그러면서 “나아가 공정무역운동이 개발도상국의 취약한 노동자만 돕는 것을 넘어 우리 지역의 소농과 취약 노동자를 함께 돕는 공정무역과 지역경제의 상생으로 윈윈할 수 있는 로컬페어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기준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다섯 가지 심사기준 ▲지방정부 및 위원회의 지지 ▲지역 내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확보 ▲다양한 공동체에서 공정무역 제품 사용 ▲미디어를 통한 홍보와 대중의 지지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을 통과한 공정무역도시는 서울시, 경기도, 화성시, 하남시, 부천시, 인천시, 계양구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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