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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장방침 이행

  • 입력 2020.09.21 16:31
  • 수정 2020.09.21 17:00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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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방침에 따라 전남도가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7일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서는 노래연습장, 뷔페, 유흥주점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의 경우 집합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군에서 방역 상황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을 결정토록 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종교시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단,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과 집단실내운동(GX류)은 집합금지토록 권고했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7일까지 연장한데 이어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안병옥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 많은 귀성객, 관광객 등이 전남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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