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지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를 노거수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최근 제204회 임시회에서 주종섭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특정기준에 적합한 나무를 노거수로 지정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노거수는 임야가 아닌 마을에 위치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활용도가 높은 나무 가운데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거수 지정은 시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직접 할 수 있고 나무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진행할 수도 있다. 노거수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나무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해 조례에 명시했다.
노거수 점검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할 경우 전문가 진단을 받을 수 있고, 노거수가 원활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건물이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주종섭 의원은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오랜 기간을 보내온 노목들은 저마다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노거수를 보호해 그 가치를 공유해 나가자는 것이 조례 발의의 배경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