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2일부터 접수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25% 감소, 중위소득 75%‧재산 3.5억원 이하 가구 대상
12일부터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는 19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 입력 2020.10.06 12:03
  • 수정 2020.10.06 12:18
  • 기자명 오병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여수시가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만 원), 재산이 3.5억원 이하인 가구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가구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나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근로자나 자영업자, 2월 이후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이 해당한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19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년도를 적용한 5부제로 신청 받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1억 8,880만원 이하 저소득층 4만 4,545가구에 ‘전남형 코로나19긴급생활비’ 149억여원을 여수시상품권으로 지원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