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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한 도내 오리농장 ‘출입금지’ 행정명령

가축·사료·분뇨·퇴비·왕겨 운반차량과 방역차량 제외
도내 농장별 전담공무원 지정해 소독 여부 등 현장점검
고병원 AI 발생 가금농장 3천여마리는 수매 및 도태 예정

  • 입력 2020.12.16 12:16
  • 수정 2020.12.16 16:13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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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영암 농장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전남도와 영암군이 대책회의를 열었다

영암군 시종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나주, 장성 등 5개 오리농장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전남도가 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출입금지 대상은 가축·사료·분뇨·퇴비·왕겨 운반차량과 방역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전남도는 도내 오리농장에 161개소의 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료운송차 등 농장으로 진입한 차량에 대해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추가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도내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별 집중 방역관리를 위해 각 농장별로 전담공무원 1명씩을 지정했다. 이들은 농장별 4단계 소독 이행 여부, 왕겨 살포시 방역관리 상황 등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전남도, 전남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간부 등으로 구성된 방역 현장대응팀은 시군 및 농장의 AI 방역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발생농장 바이러스 유입원을 신속 파악 후 대응한다.

방역이 취약한 고병원 AI 발생 3개 시․군의 소규모 가금농장의 3천여마리는 전남도 예비비를 투입해 실거래 가격으로 수매 및 도태할 예정이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현재 외부는 광범위하게 바이러스가 오염된 상황이므로 가금농장은 출입자 통제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특히 왕겨 살포기의 바퀴와 이동경로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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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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