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외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성과 4일간의 긴 설 연휴 등을 고려해 결정되었으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여행․이동 자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설 연휴 특별대책, 종교시설․요양병원 등 방역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상황판단이 어려운 단계조정 및 생업시설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은 1주일 후 다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직계 가족의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및 착석이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디저트류만을 주문할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한 강력 권고도 유지된다.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의 집합금지, 숙박시설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및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까지만 정규 예배를 허용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도 의무화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조치를 유지하되, 샤워실은 한 칸 띄워서 이용해야 한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한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는 해제하되, 수용 가능인원 1/3로 제한과 이동량 감소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중단은 유지된다.
영화관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조정하되, 음식 섭취 금지는 유지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중 전일제 수업을 하거나, 기숙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입소자에 대한 선제적 진담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그 외 경우에는 숙박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인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며 포장 판매만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지역민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조기 종식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차단되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광주안디옥교회, 광주킹·지구성인게임랜드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2차 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3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난달 29일과 31일 행정명령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