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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추가 긴급민생지원금’ 68억 선별지급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서 제외된 업종이 지급대상.. 전액 도비 지원
전통시장,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농어촌민박, 화훼농가 등 7종

  • 입력 2021.02.02 15:49
  • 수정 2021.02.02 16:40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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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3차 긴급민생대책 지원대상자

전남도가 2일 도내 폐업위기 및 생계곤란업체 8,603개소에 대한 68억 규모의 '추가 긴급민생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정부의 특별 방역 대책 등에 따라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운 상황에도 정부 지원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이 절실한 업종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총 7종으로, ▲전통시장(미등록사업자)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농어촌민박(미등록사업자) ▲절화류 재배 화훼농가 ▲여행업 ▲예술인 등이 해당되며, 대상별로 50만원씩 일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화훼농가는 최근 출하량 급감에 따라 지난해 절화류 출하 실적이 있고 현재 절화류를 생산중인 농가 25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전통시장은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사업자 미등록 점포 4천 개소를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공연, 전시 중단에 따른 수입 급감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된 예술인 1,800명도 지원한다.

여행, 행사 등의 미개최로 운행감소와 휴업 차량이 급증한 전세버스기사 2,340명도 지원한다. 대상자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도내 전세버스업체에 근무하면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도민이다.

연말연시 요식업 영업 제한과 모임 감소 등으로 운행수요가 급감한 법인택시기사도 지원한다. 정부로부터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개인택시에 비해 법인택시기사는 50만원으로 차별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총 2,501대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인 여행업도 폐업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전남도서 추가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해 연말 기준 도내 등록된 525개 업체다.

대상자는 각 시군으로 신청하면 되고 전남도가 설 전까지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절화류 재배 화훼농가와 농어촌민박 미등록사업자,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여행업의 경우 3일부터 5일까지, 전통시장 미등록사업자는 3일부터 9일까지, 예술인은 3일부터 26일까지다.

전남도는 이번 3차 긴급민생지원을 위해 소요예산 68억 원 전액을 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은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번 지원이 피해가 극심한 1만4천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근 대전IM선교회, 광주TCS국제학교 등의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어 도민들은 설 연휴 타 지역 이동과 외부에서 방문한 가족, 친지, 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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