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여수시의원이 최근 증가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이 본 용도인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 용도의 ‘꼼수아파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17일 '제208회 임시회' 10분 발언에서 이상우 의원은 여수의 생활형숙박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상업지역 내 위치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숙박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업용 건축물이다. 이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도 아니며 종합부동산세도 면제가 된다.
현재 여수지역에는 4곳이 영업 중이며 6곳은 공사 중, 2곳은 사업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생활형숙박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해안가 등 상업용지에 인가를 받은 후 주거용으로 이용하면서 공공재인 경관을 사유화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차장도 아파트보다 적게 보유하고,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의무분담금도 없다”며 “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는 피하면서 아파트처럼 분양해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오는 4월부터 생활형숙박시설을 숙박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 개정이 되면 여수시는 생활형숙박시설이 숙박업으로 등록 후 관광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웅천에 준공 예정인 2000여 세대의 생활형숙박시설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사후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허가민원과를 건축과와 주택과로 분리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길 바란다”는 제안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