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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 이양 촉구

환경부 관리권한 이관 사업장 대부분이 오염물질 배출량 많아
사업장 허가권, 관리권 이양해 지방자치 힘 실어야

  • 입력 2021.03.17 11:21
  • 수정 2021.03.17 13:17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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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정희 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정희 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허가권한이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통합허가 이후 관리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1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민주·여수6)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9개 업종을 대기, 물, 토양, 폐기물 등 오염매체별로 분류해 환경오염시설 인허가가 이뤄졌지만 최근 사업장 단위로 통합됐다.

강정희 위원장의 건의문에는 환경부의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통합허가 이후 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통합관리법 시행으로 도내 227개 사업장 중 포스코 광양제철소, GS칼텍스 등 114개 사업장의 허가와 관리권한이 환경부로 이미 이관되었거나 2024년까지 단계별로 모두 이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은 모두 대기 또는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1ㆍ2종에 속한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통합허가 사업장에 대한 허가와 관리권을 환경부가 모두 갖게 되면 지방자치가 위축되고 주민 소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오염 사고 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이나 배출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효과적 대응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의 이번 건의안 채택은 지난해 11월 여수국가산단의 주요 기업 공장장들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불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 조작사건’ 이후 이들 기업들의 환경개선 대책을 묻고, 주민들과의 상생 노력을 주문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강정희 위원장은 “통합허가 이후 관리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의 취지는 살리면서 지자체와 함께 갈 수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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