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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여수시의회, TF 가동

내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대비, 31일 1차회의
시의원·사무국 직원 등 18명으로 TF 구성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개편이 모델

  • 입력 2021.04.01 14:22
  • 수정 2021.04.01 14:34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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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독립권 후속조치 TF 운영 1차 회의’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지방의회 독립권 후속조치 TF 운영 1차 회의’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TF를 가동한다.

3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독립권 후속조치 TF 운영 1차 회의’는 TF 구성 이후 열린 첫 번째 회의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TF 운영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다.

TF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된 의정지원팀과 입법정책팀, 시의원으로 구성된 자문단 등 18명으로 꾸려졌다.

의정지원팀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직원 후생복지 분야 등을 맡고 입법정책팀은 의회운영 자율화와 지방의회 표준조례안 마련 등을 담당한다.

▲ '지방의회 독립권 후속조치 TF 운영 1차 회의’ 모습
▲ '지방의회 독립권 후속조치 TF 운영 1차 회의’ 모습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개편을 모델로 삼아 지방의회 독립을 준비하고, 여수시의회의 특성을 감안한 조직구성을 전남도의회에 건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전창곤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내년 1월 13일 시행되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한층 강화되게 된다”며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만큼 변화한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TF를 가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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