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가 소방시설 분리 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행정지도에 나섰다.
기존 법령에서는 건축주가 건물공사 시 소방시설공사를 함께 발주하고 발주받은 업체에서 다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부실공사의 온상이 되었다.
이러한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0일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되었고, 앞으로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수소방서는 소방시설공사 발주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연중 운영하고, 착공신고가 들어오는 전 대상에 대해 표본으로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김창수 여수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