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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외국인선원 고용실태 합동점검

여수해경, 고용센터, 수협 등 참여
사업장 폭행이나 인권유린 여부 조사

  • 입력 2021.05.18 11:00
  • 수정 2021.05.18 11:26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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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 근로실태 조사 모습
▲외국인선원 근로실태 조사 모습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이 14일 외국인 선원 고용 선사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 이행 실태 점검을 시행하였다.

이번 점검에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포함하여 여수해양경찰서, 선원복지고용센터, 여수해상산업노동조합 및 수협 등 유관기관에서 참여하여 외국선원들의 근로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였다.

외국선원 면담과 함께 임금체불, 생활환경, 근무여건 및 인권유린 여부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 점검대상 사업장의 폭행이나 인권유린 등 불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면담과정에서 한 외국선원은 “육상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낮고 최저임금 조건 등 임금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외국인선원을 채용하는 사업장이 점검 대상인만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에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신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원부족에 따른 외국선원이 필수인력으로 자리잡은 만큼 근로기준 이행 여부를 유심히 살피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사업장 또한 외국선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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