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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면허 유효기간 위반한 해기사에 과태료 부과

오랜 시간 바다에서 보내는 해기사 면허갱신은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해수청, 갱신 기간 다가오면 개인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고지

  • 입력 2021.05.11 15:20
  • 수정 2021.05.11 15:22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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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수산청
▲여수해양수산청

여수해수청이 선박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선박소유자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된 선원들을 계속 승선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수청은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가는 선원들에게 면허갱신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약 1,015건의 면허갱신 발급 중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지나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9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4월 한 달에만 같은 사례로 4건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선원의 해기사 면허유효기간(5년)이 지나면 선원이 승무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한 선박소유자는 “우리 배에 타고 있는 선원의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은 선원 본인이 잘 관리해야지 선주가 유효기간까지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여수해수청은 “오랜 시간 바다에서 근무하는 선원은 면허갱신 신청에 어려움이 많고 「선박직원법」에도 승무 중에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지나는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선박소유자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수해수청은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선원 개인 휴대폰으로 안내문자메세지를 보낸다. 현재 여수해수청은 변경된 번호를 알려주면 즉시 변경등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박소유자들도 자신의 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선원들의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을 잘 관리 해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선박소유자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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