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가 여수․남해 해상에서 잠수기 어선불법조업을 집중단속한다.
해경은 잠수기 어선의 불법 흡입기 사용에 따른 반복 민원신고로 5월 13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12일 오전 6시께 경남 남해 일원 해상에서 잠수기 어선 4척이 불법 어구(흡입기)를 사용하여 조업하여 경비함정 검문검색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검문 당시 잠수부가 수중에 불법 어구를 숨기고 물 밖으로 나왔으나 구조대 잠수 요원이 해중에 숨겨놓은 불법 어구를 확보하면서 탄로났다.
잠수기 어선의 경우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고압분사기 및 석션(흡입)장비를 사용하여 조업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상의 고질적인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경비함정, 구조대, 드론 등을 활용해 입체적인 단속으로 빈틈없는 해상치안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양종환 수사과장은 “잠수기 어선에 사용이 제한되는 장비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지속적인 단속 및 고질적인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잠수기 어선은 총 7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