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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구명조끼 미착용 레저활동객에 과태료 부과

수상레저안전법 관계법령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명시

  • 입력 2021.06.21 14:21
  • 수정 2021.06.21 14:25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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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 중인 모습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 중인 모습

주말 수상레저활동자 중 안전장비(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수해경은 19일 10시 25분께 고흥군 도화면 앞 해상에서 1톤급 어선 A호(고흥선적, 승선원 2명) 승선원 B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 중인 것을 발견했다.

같은 날 고흥군 도화면 대염도 일원 해상에서 0.7톤급 모터보트 C호(고흥선적, 승선원 3명)도 승선원 D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낚시 중 경비함정에 잇따라 적발되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 중인 모습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 중인 모습

올해 여수해경이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수상레저활동자는 총 8명이다.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안전법 관계법령에 의해 인명안전장비(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동력레저기구나 동력이 없는 기구를 이용하여 레저활동을 즐길 때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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