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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감옥 8년, "이제 그 문을 열어라"

내란음모 조작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구명 나서

  • 입력 2021.07.12 17:28
  • 수정 2021.07.13 13:12
  • 기자명 곽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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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사법 기관의 내란음모죄로 8년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에 대한 각계각층의 성토가 전국에서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여수에서도 주말인 지난 10일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 석방 촉구대회를 가졌다.

▲지난 10일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이석기 전 의원 사면복권을 위한 여수구명위원회 약식 집회 광경  ⓒ곽준호
▲지난 10일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이석기 전 의원 사면복권을 위한 여수구명위원회 약식 집회 광경 ⓒ곽준호

진보당, 민주노총, 종교계, 여수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로 구성된 '이석기 전 의원 사면복권을 위한 여수 구명위원회'는 애초 이 전 의원 석방 촉구를 담은 플래시몹 등 문화행사와 연대 발언 등을 준비했으나 코로나 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약식 집회를 갖고 차량 행진으로 대처했다.

정병필 공동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외 많은 이들이 이석기 의원의 석방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4년째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석방촉구대회에서  "약식 집회가 열린 이순신 광장 일원은 73년 전 여·순사건 당시 인민대회가 열린 장소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여수·순천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회복을 시작하게 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무엇보다 환영할 일이지만, 여·순 사건 발발과 함께 당시 정부가 진보적 인사들을 옭아매기 위해 만든 반인권, 반인륜, 초법(超法)적 탄압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이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이석기 의원은 아직도 감옥에 있다"며 여·순사건으로 인해 탄생 된 반헌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자주와 평등을 주장했고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했던 이석기 전 의원이 다가오는 8·15 특사를 통해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진보를 표방하며 180석이 넘는 국회의사당에 앉아 있는 현 정부 여당이 이번에도 이석기 의원을 외면한다면 70여 년 전의 빨갱이 사냥의 억울한 희생양이 된 여수 순천 민중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석기 전 의원 사면복권을 위한 여수구명위원회 이날 이순신 광장에서 약식 집회를 갖고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차량을 선두로 해 택배노동조합 여수지회 소속 조합원 차량, 구명위원회 참가자 차량을 순으로 해 중앙동 로터리→한재사거리→여서동 주철현 국회의원 지역구사무실→여서동 로터리→웅천→흥국 체육관사거리를 거쳐 국회 김회재 의원 사무실 앞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 촉구의 결의를 담은 시민선전전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 구명위  김회재 의원 사무실 앞 차량행진  모습 ⓒ곽준호
▲ 구명위 김회재 의원 사무실 앞 차량행진 모습 ⓒ곽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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