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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제정 들어가

시행령 9월에 마련,의견 수렴 거쳐 내년 1월 공포시행

  • 입력 2021.08.20 09:50
  • 수정 2021.08.20 10:52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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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9일 오후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 시민 추진위원회, 시청 직원들이 한데 모여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면을 보며 환호하고 있다.
▲ 지난 6월 29일 오후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 시민 추진위원회, 시청 직원들이 한데 모여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면을 보며 환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들어갔다.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에는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심의 추가 사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조직 및 운영, 위원 임명 및 위촉, 진상규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항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도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방법 및 절차,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재심의 신청 및 결정 등도 시행령에 포함된다.

특별법을 발의한 서동용 국회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은 정부가 9월에 안을 마련하면 입법예고 40일간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2월에 법제처 심사, 내년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공포·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행령 제정 등 특별법에 관해서 여수MBC는  주철희 역사학자와 서동용 국회의원이 출연한 가운데 토론회 녹화를 마쳤고, 오는 22일(일) 아침 8시부터 <뉴스&이슈>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역사학자 주철희 박사는 "우선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에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이 공론화가 되어야 하는데,전라남도가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며,   "전라남도에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하되, 공무원 중심(관료주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주 박사는 "이 부분은 서동용의원에게 정확하게 전달했고, 서동용 의원도 그러한 관점으로 시행령 제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기는 하다. 다만, 하루빨리 전라남도가  도민 의견수렴을 해서 시행령 제정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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