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순특별법이 통과됐다.
지난 4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통과 후 두달 만이다.
이같은 소식에 여순항쟁 유족연합회(회장 이규종/구례유족회장)는 ‘여순10‧19사건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8일 소병철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15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여순사건특별법은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해를 넘겨 5개월만인 2021년 4월 22일 어렵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
이후 순천유족회와 민관협의회는 여순특별법 통과를 위해 지난 5월 27일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대통합특별위원장을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고, 김기현 원내대표와 행안위 간사인 박완수 의원 면담도 추진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여순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별법 행안위 통과 소식을 접한 이규종 여순항쟁유족연합회 회장은 “유족들의 73년 통한의 삶을 함께 위안하고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앞장 서주신 소병철 국회의원을 비롯 전남 동부권 의원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합의의 뜻과 마음을 다해주신 국민의힘 지도부에 깊이 경의를 보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요양원과 병원, 들판에서 특별법 통과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 유족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 통과라는 해원 치유제를 주길 바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공적을 남기는 21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도 여순특별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소식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권 시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더 이상 70여년 과거에 멈춰 있어야 하는 일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숨 죽여 기다려야 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면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대로 된 진상이 규명되고 유가족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지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역시 여순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했다.
김 지사는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조사,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이 1차 문턱인 행안위를 통과함으로써 희생자 명예회복의 첫 발을 내디뎠다”며 “73년간 말없이 숨죽여 왔던 아픈 역사를 치료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고령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려 그 한을 달래도록 한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21대 총선에서 전남 동부권 5명의 민주당 후보들이 공동공약으로 선포한 법안이다. 지난 2001년 제16대 국회에서 여수 김충조 의원이 처음 특별법 발의를 시작한 이후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까지 번번이 행안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한 국군 제 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4.3 진압 명령에 거부하며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