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지원장 정운화)이 추석 명절을 앞둔 6일부터 1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및 수입량이 증가*한 참돔, 가리비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전라남도, 민간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수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특히 참돔, 가리비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에게는 투명한 원산지표시, 소비자에게는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신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