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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명확한 여순특별법, '토론'으로 보완한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특별법 성과 내려면 올바른 시행령 필요"
14일 여수문화홀서 보완책 논의할 토론회 열려

  • 입력 2021.09.13 11:36
  • 수정 2021.09.13 13:10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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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반대하며 촉발됐다. 당시 희생자만 1만여 명이 넘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사진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반대하며 촉발됐다. 당시 희생자만 1만여 명이 넘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사진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여순사건특별법 제정‧공포 이후 관련 시행령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4일 오후 3시 여수문화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여수시와 여순사건진상규명과역사바로세우기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원회’) 공동주최,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주관하며 여순사건특별법 후속 조치인 시행령 마련을 위해 전문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법에서 담지 못한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이연창 여순사건위원장(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 맡고 발제와 토론은 장완익 변호사, 김종민 제주4.3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이 나선다.

먼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을 맡은 장완익 변호사가 특별법 시행령(안) 관련 주요 논의 사항을 내용으로 발제한다.

장완익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어 토론에는 제주4‧3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년간 노력한 김종민 위원(제주4‧3진상규명위원회)과 여순사건을 23년째 조사연구를 하고 있는 이영일 이사장(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 토론에 나서 무게를 싣는다.

이들은 특별법의 한계로 인해 시행령 조직이 어려운 현실을 조목조목 설명할 예정이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는 위원회는 명예회복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나뉘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유족 관계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행령에서 이와 관련한 절차 등 내용의 구체화 등을 분석하여 전문가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내달 18일에 예정된 2차 토론회가 끝나면 이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 모아 1시행령(안)을 성안하여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여순사건특별법은 사건 발발 73년만인 6월 29일 제21대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고, 7월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사건을 수년간 연구하고 공론화한 단체들은 특별법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정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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