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제정‧공포 이후 관련 시행령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 여수문화홀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여수시의회와 여순사건진상규명과역사바로세우기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원회’) 공동주최,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 후속 조치인 시행령 마련을 위해 지난 14일 열린 1차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과 전문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법에서 담지 못한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여순사건을 23년째 조사연구중인 이영일 이사장(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1차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분석으로 호응을 얻은 장완익 변호사가 재차 발제를 맡는다. 장 변호사는 한국 근현대사의 과거사 바로세우기에서 굵직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상임위원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토론에는 제주4‧3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했고, 현재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양조훈 이사장(제주4‧3평화재단)과 1998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자료 대한민국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싹튼 여순사건에 대한 의문을 치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집대성해 ‘빨갱이의 탄생’이라는 책으로 엮어낸 김득중 실장(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여수시의회 민덕희 시의원(여순사건특별위원장)과 국회 앞 1인 시위를 총 400회 이끌었던 이자훈 회장(여순항쟁유족협의회 특별위원장)도 토론에 참여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양조훈 이사장은 제주4.3진상규명위원회의 경험을 토대로 20년전 제주4.3 최초의 법과 여순특별법을 비교 분석하면서, 현행 여순특별법은 제주4.3법과도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어 진상규명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를 보완할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1,2차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모아 10월 말경에 시행령(안)을 의견서 형태로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겠다고 전했다.
범국민위원회와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시행령만으로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년 내에 1차 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내년 1월 29일 여순사건진상규명위원회 발족 직후 발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