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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도의원 발의 '중소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 가결

중소기업의 처우 향상과 대기업 상생에 주력
"도내1만4천여개 중소기업 경영안정화에 도움될 것"

  • 입력 2021.12.09 14:34
  • 수정 2021.12.09 14:41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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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성 도의원
▲ 강문성 도의원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문성 의원(더민주, 여수2)이 9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에서 2026년으로 개정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문성 의원은 중소기업의 처우 향상과 대기업과의 상생에 노력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 직거래 등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되어 도내 1만4,2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경영안정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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