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청(청장 박지영)이 11일 전남지역 21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22시에서 23시로 연장되는 등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모임증가로 인한 음주운전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범죄”라며 “주기적으로 음주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운전자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을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