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라마 ‘소년심판’을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다.
드라마에는 학교폭력 어김없이 등장하는데, 최근에는 신체적인 학교폭력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은 SNS, 스마트폰 메신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동 등을 일컫는 용어다. 언어폭력, 허위사실유포, 신상정보 유출, 동의하지 않은 동영상 촬영 및 유포, 위협·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교육부의 ‘2020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2019년 8.9%에서 2020년 12.3%로 증가했고, 경찰청 통계도 2020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발생 건수가 전년도보다 16.4%나 증가한 1만9,3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 불링 피해를 입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반적인 폭력, 괴롭힘과 달리 사이버불링은 상시성, 확산성, 신속성 등의 특징이 있다. 허위 사실이나 동영상 등이 전송 버튼만 누르면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가해 학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온라인에 확산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 학생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괴롭힘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발생 현황 및 원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 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고, 가해 학생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시민이 모두 사이버불링과 학교폭력예방에 관심을 갖는다면 피해 학생의 고통을 나누고 가해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
사이버불링을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즉시 117(학교폭력 예방 관련 전화상담) 혹은 1388(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구하면 된다.
각 학교의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부모님과 선생님 등 주변 어른들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