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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시의원, “불법영업 해양레일바이크에 강력한 행정처분 필요”

불법 영업, 사고 요소 방치…유사 사례 재발 막는 처분 필요
볼거리․즐길 거리 가득한 종합 관광위락 시설로 조성해야

  • 입력 2022.08.11 17:45
  • 수정 2022.08.12 09:03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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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진 여수시의원
▲ 송하진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송하진 의원은 11일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해양레일바이크의 불법영업과 사고 요소 방치를 비판하고 시 정부의 강력한 행정 처분을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해양레일바이크는 올해 5월 31일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유재산관리법 상 수의계약 연장이 불가해 기존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송 의원은 9일 직접 해양레일바이크를 탑승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자료로 제시하며 마래터널 내 구간의 낙석터널 벽면 파손노후화된 레일 등을 안전 위험 요소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설 안전을 감시하고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행정감독을 시행해야 할 여수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라며 이것이 연간 1,300만이 다녀가는 여수 관광 킬러 콘텐츠의 민낯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동안 3개월이 넘도록 불법 영업을 해왔는데 여수시는 뒤늦게 업체를 고발했다”며 “여수시의 늑장 행정 역시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추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업체에서는 시설 보상비용으로 여수시에 3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또한 기가 찰 노릇이다”라며 업체를 비판했다.

 

시 정부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과 마래터널 및 노후화된 철도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과 전면적인 보수”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해양레일바이크를 비롯하여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 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야한다”며 “지역사회 공론화를 통한 심사숙고로 최적의 운영안이 도출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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