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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 ‘몰라서 묻는다’는 초선의원, 시민에 결례”

부족한 민선8기 첫 회의, 전문성 갖추어야
행정견제 역할과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시의원 기대

  • 입력 2022.08.18 13:44
  • 수정 2022.08.19 11:44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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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2회 임시회 폐회
▲ 제222회 임시회 폐회

여수시민협이 민선8기 첫 의회인 제222회 임시회를 두고 “최소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알아보고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일부 초선의원, “모르는 점이 있으면 사전에 알아보고 회의에 참석해야”

여수시민협은 18일 발표한 논평에서 “일부 초선의원들이 회의에서 ‘몰라서 묻는다’는 발언은 의안에 대해 모른다는 말로 이를 지켜보는 시민에 대한 결례이다. 최소한 안건에 대해 분석하고 모르는 점이 있으면 사전에 집행부 또는 전문위원을 통해 알아보고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또한, 의회의 모든 회의는 민원을 처리하는 자리가 아니다. 시의원의 민원 업무는 평상시 해결해야하는 일상 업무이며, 회의에서는 안건에 대한 질의로 의회의 질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회의 쟁점 사안은 손해배상금으로 왜 여수시는 거대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현재 여수시는 돌산 주택건설 사업계획 불승인 행정 처리와 관련해 손해배상금 135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여수시민협은 "사건에 대해 어떤 변호인을 선임할지 그리고 패소의 책임소재까지 명확하게 하고 추후 구상권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공론화 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소송 중인 모든 사안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공론화 하여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할 것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수시민협은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여수시에 꼭 필요했던 조례였다”며 “다만 아무도 갈등유발 시설이라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어 아쉬움이 있다. 법률에 의해 인허가를 내주었지만 추후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전히 시민이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것으로, 시설의 용도와 높이 그리고 면적의 일정규모 이상 시설이 설치될 경우 사전고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전했다.

여수시민협은 어르신 100원버스 도입 정책에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도입이 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절대 다수가 100원버스 이용자로 이에 대한 비용은 모두 여수시가 감당하게 되니, 시내버스 공영화를 통해 그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정책 보완점도 전했다.

도마에 오른 시장직인수위원회 관련 의견도 밝혔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가) 인근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예산사용은 문제이며,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인수위원회의 규모와 예산 총액을 설정해 두는 것도 추후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외 다양한 안건들이 많지만 여수시의회는 행정의 견제역할과 대안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일일 것”이라 전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민협은 “회의에 참관하는 시민들도 안건에 대해 사전지식을 습득하고 참관하는 만큼 시의원은 안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냉정한 판단 그리고 공정한 의결을 주문한다”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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