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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행정사무감사 공개 않는 여수시의회,135억 손해배상 원인”

“전남북 11개 시 중 유일...1대1면담 방식으로 회의록조차 없어 대책마련 못해"

  • 입력 2022.08.22 12:37
  • 수정 2022.08.22 12:39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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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택지개발 변경 전 조감도. 여수시는 지난해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19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웅천택지개발 변경 전 조감도. 여수시는 지난해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19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여수시민협이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남북 36개 시,군의 행정사무감사 방식을 분석한 결과, 여수시를 포함 단 4개 지역만이 일대일 면담 방식을 실시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여수시는 전남북 11개 시 중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체장의 행정행위 전반을 확인·감시하는 제도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며 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이다. 한마디로 국회의 국정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일대일 면담 방식이란 교사가 학생을 한 명씩 불러 숙제 검사하듯이 의원이 공무원을 자리 앞으로 불러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방식이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의회가 고수하고 있는 이 방법은 질의와 답변 내용도 알 수 없고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는 낡은 방식”이라 비판했다.

여수시민협은 “(행정사무감사 방식) 분석 결과, 전남북 총 36개 시,군 중 28개 지역이 일반회의 방식, 4개 지역(목포시, 광양시, 무안군, 구례군)은 일대일로 서류 분석 후 회의방식으로 문제점을 공개질의 하는 혼합방식, 나머지 4개 지역(여수시, 완도군, 담양군, 영암군)만이 일대일면담 방식으로 회의록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여수시민협은 “여수시의회는 지방의회 출범 초기부터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시민에게 공개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방식은 회의록이 없을 뿐더러 생중계 시청은 물론 방청도 불가능해 의회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또한 이로 인해 시민들은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도 박탈당하고 있다. 심지어 여수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파일이 열리지 않아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불거진 135억 손해배상건도 시의회가 전문성과 실력을 갖춰 제대로 된 감사를 했더라면 진즉에 밝혀내 대책마련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여수시민협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방식을 일대일 면담 방식에서 회의방식으로 전환하고 인터넷 생방송과 회의록 공개를 요구해 왔다”며 “민선 7기 의회에도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성명서 발표 등으로 강력히 촉구했고, 이에 시의회는 의장단 간담회에서 올해부터 적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임기를 끝냈다”고 여수시의회의 무책임함을 질타했다.

여수시민협에 따르면 민선 8기 여수시의회는 오는 11월 2022년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수시민협은 “김영규 여수시의장은 전임자들이 약속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전체 과정을 시민에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하루빨리 회의방식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이 생방송 시청과 현장방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기록한 회의록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민협은 “시민들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방식 변경 요청을 위한 여수시의회와의 간담회’를 공개 제안한다”며 성명서를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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