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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나요? 노인을 위한 도로 '실버존'

시속 30~50키로 제한하여 어르신 안전한 통행 보장

  • 입력 2022.08.31 11:23
  • 수정 2022.08.31 12:09
  • 기자명 여수경찰서 김정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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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경장
▲ 김정은 경장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제도는 노인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2008년부터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차량속도제한 및 일정 시설을 설치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스쿨존처럼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셈이다. 하지만 아직도 실버존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해 도로를 걷다 사망한 사람은 1,018명이었고, 그 중 노인은 601명으로 무려 59%에 달한다. 10명 중 6명이 노인이라는 이야기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이다.

단속카메라가 없는 걸 이용해 과속하는 차들과 노인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들이 난무하는 도로 위에서 노인이 보호받고 있지 못한 것이다.

또한 걸음이 느린 노인들이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기 전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순간도 종종 목격한다. 몸이 약한 노인들은 작은 사고도 생명에 큰 지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노인의 안전 보행 확보가 시급한 문제이다.

일단 실버존으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속도 30km/h~50km/h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이 2배이다. 또한 보행신호 등 점멸 시간이 연장되어 노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실버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은 물론 실버존의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현실 속에서 노인들의 보행이 위협받고 있다.

걸음이 느린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실버존에 대해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보호시설과 공원부근에는 의무적으로 실버존 설치를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노력이 노인을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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