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식 약칭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가 6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0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울시립 영보자애원 등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등 815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시립 영보자애원 등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은 인천에 거주하던 임 모씨가 1983년 8월 출근했다가 실종된 후, 24년이 지난 2007년 영보자애원이 임 씨 수용을 가족들에게 알려와 귀가했으나 건강 상태가 나쁜 상태에서 3년 후 사망한 사건이다.
신청인은 임 씨가 서울시립 영보자애원 등 서울시 등이 운영하는 여성시설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인신구속 행위와 시설 내 방치, 학대 등 인권유린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임 씨의 신상기록카드를 검토한 결과, 1983년 9월 서울시립 동부여자기술원에 입소 또는 퇴소하고, 1983년 12월 청량리정신병원에 입원한 후 1986년 2월 퇴원을 확인했다.
이어,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에는 1986년 3월 수용돼 2007년 5월 28일 퇴원한 기록을 확인하고, 2021년 9월 서울시가 영보자애원 개원 당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수용된 피해자가 존재했음을 인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올해 4월 진실화해위원회가 발간한 ‘집단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등에서 영보자애원 시설 내 인권유린 및 수용자의 정신의학적 피해가 확인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 사건에는 지난 6월 7일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한 삼청교육 피해사건 관련 추가 신청 181건을 비롯해,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5.16 직후 피학살자유족회 탄압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등도 포함됐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서른두 번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8월 25일 기준 1만6,339건이고 신청인 수로는 1만8,242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다.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 시청·도청과 시청‧군청‧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받고 있다.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 가족·친척, 목격자나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문의 02-3393-9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