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전남 영광·전북 순창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불갑면’, ‘전남 영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1)-백수면’ ‘전북 순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1)’에 대해 각각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불갑면‘은 전남 영광군 불갑면 거주 민간인 14명이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1년 2월부터 사흘 사이 불갑산 입산자,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영광경찰서 및 불갑지서 경찰에게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대체로 불갑산 토벌작전 시 피난을 위한 가족 단위 입산이 원인이 돼 살해당했기 때문에 여성 비율이 43%, 10세 이하 아동 비율이 21%나 차지한다.
가해 주체는 영광경찰서 및 불갑지서 소속 경찰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추모 사업 지원과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전남 영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1)-백수면’은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8~10월 전남 영광군 백수면에서 62명이 인민군, 빨치산, 지방 좌익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공무원과 그 가족, 우익인사와 그 가족, 경제적으로 부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희생됐다. 가해 주체는 인민군, 빨치산, 지방 좌익이다.
특히 일가족 희생사건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희생자를 연령별로 분류할 때 11~20세 사이 비율이 가장 높고 35.5%가 15세 이하 아동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비록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위령사업 지원 방안 마련과 역사기록이 잘못 기술된 경우 수정하고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북 순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전북 순창군 주민 13명이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8월 말부터 1951년 9월 사이에 쌍치분주소원, 지방 좌익,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군인·경찰의 가족, 마을 이장,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단체원이거나 그 가족, 적대세력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희생됐다.
가해주체는 인민군 점령기에는 쌍치분주소원 등이고, 인민군이 퇴각한 이후에는 지방 좌익, 빨치산 등의 적대세력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추모 사업을 지원,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