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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도 이름도 없는 목소리 테러, 전화금융사기

금전 요구 시 상대방 확인 먼저
송금했다면 금융감독원과 경찰로 신고해야

  • 입력 2022.09.27 11:34
  • 기자명 여수경찰서 윤승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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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서 윤승민 순경
▲ 여수경찰서 윤승민 순경

최근 상대방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저금리 대출, 기존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계좌이체 요구,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을 미끼로 금전 요구 등 다양한 수법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나열한 수법들 외에도 범죄 수법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지능화됨은 물론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은 2,144억원, 대출사기형은 4,856억원으로 총 7천억원을 넘는다.

이전보다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증가하고 있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내가 당할 줄은 몰랐다,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갔다”,“너무 부끄럽고 가족들에게 도저히 말하기 어렵다” 등 속았다는 사실에 자책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것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끊고, 메신저 피싱의 경우 금전 요구 시 반드시 상대방 확인이 먼저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돈을 송금했다면 신속히 금융감독원(1332), 경찰(112)로 신고를 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함을 잊지 말자.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꾸준히 홍보하고 금융기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 사례가 지속되는만큼 국민 스스로의 적극적인 예방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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