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악성사기 척결을 위한 전담수사팀을 편성,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악성사기란 전세사기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7대 범죄를 일컫는다.
그중 300억원에 가까운 피해액이 발생한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처럼 부동산 사기는 피해액이 수백억대에 이르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낳는다. 그런데도 경기 불황을 틈타 사업을 포기한 자영업자나 가게를 내놓은 사람들의 부동산 사기 피해가 늘어가는 추세라고 하니 부동산 사기의 유형과 예방법을 숙지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부동산 사기 유형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먼저 개발될 가능성이 없는 임야 등을 헐값에 구매해 고객들에게 개발 호재 예정지라며 고가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집주인의 대출 이자 연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기, 월세 임차인이 본인을 임대인이라고 속여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가 있다.
그리고 세입자에게는 월세로 받는다고 말해놓고 전세금액으로 계약서를 쓰고 그 차익금을 속여 뺏는 사기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각종 다양한 수법 또한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인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약점을 이용하는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인중개사 정상 등록 여부와 등기부 등본상의 주인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약은 중개업자, 매도업자, 매수자가 꼭 직접 만나 은행업무가 가능한 평일에 계약하는 것이 좋다.
위의 예방법들을 잘 숙지하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나와 내 주변을 지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