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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예방하세요

여수소방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설치
오작동 우려 있으니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 입력 2023.01.02 11:45
  • 기자명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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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여서센터 소방사 김재혁
▲ 여수소방서 여서센터 소방사 김재혁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검은 토끼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2023년에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소방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의 증가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서 주택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고 화재 경보를 울려서 대피를 돕는 장치입니다. 방, 부엌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천장에 부착해야 합니다.

설치되어 있어도 오래된 감지기는 오작동하거나 미작동 할 수 있으니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화기가 각 주택에 모두 보급되어 있다면, 화재 발생 시 초기에 그 규모를 줄일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소방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방시설들을 구비하고 설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해 소방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 및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급된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과 교체 등 사후 관리 역시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계층 외에도 장애인, 홀몸 노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해서도 확대 및 보급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소방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찾아 보급 및 사후 관리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는 7만6,472건으로 전체 화재의 18.4%를 차지했으나 사망자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454명으로 46.9%였습니다. 주택에서 잠을 자는 휴식 시간의 경우 화재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나이가 많을수록 신체 기능이 떨어져 대피가 늦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사상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신속히 대피하기 위해서는 화재를 빠르게 감지하고 경보하는 화재경보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처럼 화재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선물하여 늘 안전하고 건강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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