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리면 무조건 낭만포차 영업을 중단케 한다며 여수시의 낭만포차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9일 여수의 한 시민이 페이스북에 “낭만포차 관련해서 글을 쓸까 합니다.”라며 여수시 도시재생과가 낭만포차 운영업무 주체인데 바다 풍랑주의보가 내리면 무조건 영업을 중단하라“고 했다며 낭만포차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익산도로관리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 결과 ”풍랑주의보하고 영업중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고 오히려 이상하다“고 했다며 ”여수시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네요“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한 지난 29일에도 “풍랑주의보로 영업을 하지 않아 많은 관광객이 낭만포차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며 ”조금만 탄력적으로 행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이와 관련 여수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운영자들하고도 합의된 사항이고요. 강풍주의보가 내렸을 때 안전 때문에 일단 휴무를 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가 그 공간을 사용할 때 모든 안전 책임은 여수시에서 책임지는 걸로 하고 그쪽에서 사용 허가를 해줬다”며 시에서 “운영·관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18개 낭만포차 업주와 여수시 간의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제6기 운영협약서가 있다”라며 날씨는 “여수 기상청... 광주 기상청” 자료를 참고한다며 “여수 지역에 강풍주의보를 내렸을 때 휴무를 해요”라고 전했다.
여수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풍으로 인한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휴무일은 25일이다. 정기휴무일 3일, 자체휴무일 4일로 집계됐다.
한편, 한 시민이 익산도로관리청에서 보내온 문서라며 공개한 자료에서도 기상특보 관련 자체휴무 인정사항 가이드라인에 여수시의 의견과 동일한 14시 기상청 발표 기준이 명기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