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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조심합시다” 산림화재 이어져... 여수시, 예방 총력

5월 15일까지 캠페인, 취약지 모니터링…산불진화대원, 산림공무원 등 100여 명 참여

  • 입력 2023.02.20 14:59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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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5일까지 대형 산불 방지 대책 기간이다.
▲ 5월 15일까지 대형 산불 방지 대책 기간이다.

여수시가 대형 산불 방지 대책 기간인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 총력전을 펼친다.

여수시는 최근 소라면 봉두리, 화양면 용주리 등 산림 인접지에서 화재가 이어져 산불예방에 따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소각행위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100여명이 5~10명씩 짝을 이뤄 시내 주요 마을과 등산로 입구 등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을 홍보한다.

또한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인 논‧밭 등에서 영농부산물에 불을 피우는 행위를 계도하고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산불 예방 감시카메라를 재점검하고 산불 감시용 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을 빈틈없이 모니터링해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는 사례가 많다”며 “시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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