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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입니다

구급차량 CCTV 설치에도 끊이지 않는 폭언폭행
시민의 자발적 의식변화가 막을 수 있어

  • 입력 2023.04.05 13:35
  • 기자명 여수소방서 돌산센터 소방교 서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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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대원 폭언폭행금지
▲ 119 구급대원 폭언폭행금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전남도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모두 17건이다. 이중 14건이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출동대원 보호를 위해 구급차량 내․외부에 CCTV 및 개인보호장비(헬멧 및 웨어러블 캠) 착용 등으로 폭행에 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 및 폭행은 끊이질 않고 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방대원이 폭언․폭행의 위험과 두려움 없이 출동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식변화와 따뜻한 배려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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