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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대형산불, 예방만이 최선

기후변화로 해마다 산불 주기가 앞당겨져

  • 입력 2023.04.06 13:02
  • 수정 2023.04.06 13:06
  • 기자명 여수소방서 신종휴 소방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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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화양면 화동리 안골마을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여수시 산불 전문 진화대원 작업 모습. ⓒ여수넷통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2월 화양면 화동리 안골마을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여수시 산불 전문 진화대원 작업 모습. ⓒ여수넷통뉴스 자료사진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매년 산림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나 건조한 날씨로 인해 청명, 한식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는 3월 24일부터 전남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였다.

근 10년간 산림화재 통계상 매년 횟수가 늘어나고 주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2~4월 봄철은 계절적 특성으로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 기온상승과 강수량 부족 등이 원인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불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산행 시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은 절대 금지사항이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논·밭두렁 태워서는 안되고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취사 및 야영 등 불법 행위들을 해서는 안된다.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화재는 예방과 초기 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 여수소방서 소방정대는 특별경계근무에 임하며 예방 순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 인접 지역과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등에 소화기 배부 및 비상소화장치함 설치와 인근주민 교육을 겸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이 인근 설치 장소를 파악하고 사용법을 숙지하여 초동 대처를 통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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