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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와 유족 명예회복 조례안 발의

"강제 납북되어 귀환 후에도 수십년 감시, 사찰로 인권침해 당해"
진실규명과 피해자 회복지원 사업, 지원센터 설치 등 내용

  • 입력 2023.04.05 13:39
  • 수정 2024.10.25 20:24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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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열린 전남지역 납북귀환어부 실태와 지원방안 정책토론회 참여자 ⓒ여수넷통 자료사진
▲ 지난 12월 열린 전남지역 납북귀환어부 실태와 지원방안 정책토론회 참여자 ⓒ여수넷통 자료사진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민주당, 여수6)은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피해회복 및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했다.

주종섭 의원은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는 강제로 납북되었고, 구사일생으로 귀환된 후에는 수사기관에 의해 강제연행 및 불법구금, 구타,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고, 간첩으로 내몰려 범죄자가 되어 수십년 동안 감시와 사찰을 받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폭력피해자 가족들은 연좌제로 감시 대상이 되어 취업ㆍ거주이전 등 각종 권리 제한으로 인한 정신적ㆍ물리적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와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5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오는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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