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식 약칭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가 지난 21일 제35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창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등 97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창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은 진실규명대상자 3명이 1964년 11월 8일 창성호를 타고 속초항을 떠나 명태잡이 조업 중 납북되어 1964년 11월 27일 귀환하였으나, 구속영장 없이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불법구금된 채 수사를 받았고 이로 인해 가족들도 취업 등에 제한을 받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창성호 관련 공문 자료 등을 통해 진실규명대상자의 불법 구금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밖에도 △전남 신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3) △경남 창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충남 천안·아산 등 부역혐의 희생사건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개시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스물일곱 번째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로, 진실화해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문의 02-3393-9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