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1972년 발생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54차 위원회에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2)-승운호 등 1972. 9. 7. 귀환-’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1971년 8월 4일에서 10월 25일까지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한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승운호 등 7척 160명의 선원이 귀환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과 가혹행위와 같은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귀환한 선원들은 합동심문과 관할경찰서, 미502수용소, 검찰의 수사를 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그 이후에도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사법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선원들의 가족 역시 감시 대상이 됐고, 취업과 거주이전에 제한을 받은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선원과 선원 가족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장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납북귀환어부들을 대상으로 한 공작 역시 수차례 진행됐음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납북귀환어부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진실규명 결정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해 2월 22일 첫 직권조사 사건으로 결정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가운데 두 번째 진실규명 결정이다.
이번 사건이 직권조사 대상 사건에 해당함에 따라 1972년 9월 7일 귀환한 납북귀환어부 160명 전부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진실규명대상자이다. 이 중 이번 사건 관련 신청사건 48건에 해당하는 진실규명대상자는 54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대상 사건으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Ⅰ)-대양호 등 1969. 5. 28. 귀환-’에 대해 첫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며 대양호 등 23척 150명 선원들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대상 납북귀환어부 982명 중 1차와 2차 진실규명 대상 310명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나머지 672명의 조사 결과에 대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두 번째로 진실규명한 이번 사건에서도 납북귀환어부와 가족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가 드러났다”라며 “납북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귀환 후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함께 피해와 명예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국가 조사기관이다.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한 후, 국가에 대해 후속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