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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삼청교육 피해사건 92건 등 398건 조사개시해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사건 51건(244명) 포함
한국전쟁 전후 강원·전남 장성지역 군경에 의한 집단희생사건
부산·울산·경남지역과 충남 태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입력 2023.05.15 11:02
  • 수정 2023.05.15 11:16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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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원회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54차 위원회에서 ‘삼청교육 피해사건’ 등을 포함한 398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삼청교육 피해사건’은 1980년 7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삼청계획 5호 및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1980년 8월부터 6만여 명의 대상자를 불법 검거하고, 이 중 약 4만 명을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보호감호 처분을 시행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대법원이 2018년 12월 삼청교육대의 법적 근거인 계엄포고 제13호에 대해 위헌․무효라고 결정(대법원 2018. 12. 18.자 2017모107 결정)함에 따라, 삼청교육대 입소 사실 자체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임이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6월과 2023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삼청교육 피해자 152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한 바 있고, 이번에 92건에 대해 추가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은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까지 지속된 불법징집과 보안사, 기무사령부의 불법 공작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청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이 지난해 6월 진실화해위원회가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에 대한 1차 진실규명 결정한 내용과 일치하는 등 인권침해 개연성이 있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에 대해서도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한 사건과 유사하게 희생됐을 개연성이 있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전남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신청인 20명이 1950년 10월부터 1951년 10월까지 인민군 부역 혐의가 있거나 부역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11사단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되거나 실종됐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강원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신청인 20명이 한국전쟁 전후에 평창, 영월, 양양 등 강원 여러 지역에서 경찰과 치안대 등에 의해 강제 연행된 후 희생됐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부산·울산 및 경남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은 신청인 19명이 1948년부터 1951년 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 창원과 진주, 사천 등 경남지역 일대에서 빨치산과 인민군에 의해 희생됐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충남 태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신청인 2명이 우익인사라는 이유로 충남 태안지역에서 인민군과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됐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강○○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조사개시 결정했다. 이 사건은 배제고보 3학년이던 강○○(康○○)이 3·1운동 당시 항일독립운동을 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마흔다섯 번째로 2021년 5월 27일 첫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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