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광일 도의원, "어린이집에서도 환경교육 시행해야"

'전남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미래세대 환경문제 관심과 가치관 함양을 위한 기반 마련

  • 입력 2023.06.02 15:39
  • 기자명 조찬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광일 전남도의원
▲ 이광일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도의원(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기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과 학교에서만 시행하던 환경교육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아기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를 높여 올바른 환경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어린이들의 환경 인식 제고와 참여를 촉진해 미래 세대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여수만세 2023-06-03 11:47:20
옳은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