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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통합관제센터 만든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발의 조례 가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통해 산단 시설물 갱신요인 발생시 자료 제출 의무
갱신자료 미 제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징수로 강제력도 부여

  • 입력 2023.07.27 11:03
  • 수정 2023.07.27 11:06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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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진 시의원
▲ 송하진 시의원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지상 및 지하 시설물 관리 강화로 환경·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및 환경개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7월 24일 제230회 임시회에서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가결시켰다.

조례 시행으로 여수산단 인접 지역인 삼동지구내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통합관제센터는 여수산단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제 수행, 공간정보기반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환경·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확충 및 유지 관리, 환경·안전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분석 및 공유,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상황전파 및 대응 지원,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관리 및 경보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조례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해 여수산단 입주업체에게 각종 시설물의 신설, 보수, 이전, 폐기 등 갱신요인 발생 시 30일 이내에 센터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므로 써 사고 예방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공간정보 갱신자료가 신속하고 충실히 수집되도록 자료 제출을 소홀히 하는 기업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까지 둬 강제력도 부여했다.

한편, 송 의원은 최근 3년간 여수산단에서는 환경 및 안전사고가 총 39건 발생했으며, 금번 가결된 「여수시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여수산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지켜지고, 더 나아가 여수시민의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낮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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